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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연기, 나머지 재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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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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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7697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 나머지 재판도 중단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선거법 사건 외에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른 재판부도 기일연기를 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면서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 4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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