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퇴거했지만 관련 기록들이 봉인 대상으로 지정됐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런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기준을 낮췄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해당 조건을 한층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는데 국회의원 17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힘을 합쳐도 충분합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와 일을 같이 했던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줬다는 '관저 이전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 역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이번에 불거진 '개 수영장' 의혹이나 과거에 제기된 '스크린 골프장 의혹' 등도 수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397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