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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거대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웃음이 났다”며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왜 지난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걸 반대했느냐”며 “그때는 ‘원내 1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상임위원장직은 기본적으로 2년을 임기로 한다는 점에서, (주 의원의 요구는) 원칙에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직후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아직 임기가 1년가량 남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법사위가 고유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이론상 모든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여야는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례로 자리잡아왔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2004년 17대 국회부터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게 보편화했다. 입법부 안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엔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