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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김건희 측, 검찰에 '공천 개입' 의혹 의견서…"대통령 직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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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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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93525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에 공천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검찰이 일관성 없는 논리로 범죄 사실들을 구성했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공천과 대통령 직무 사이 연관성에 관해 상반된 논리를 적용했으며, 개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의혹과 관련해 적용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들이 모순된다는 취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검찰은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보고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혐의의 경우 대통령이 직무가 아닌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용해 뇌물죄 적용과 충돌한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또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려고 계획했던 여론조사를 명태균씨가 대신해 줌으로써 비용을 내지 않게 됐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로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으며, 김 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제출받은 김 여사 관련 압수물에서 나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와 정모씨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이 끝났고 김 여사 측도 의견서로 혐의에 관한 입장을 일정 부분 소명한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만이 남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확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을 앞둔 특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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