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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결정을 환영합니다.
서울고법은 금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명제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끌고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들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단없이 우리가 할 일을 계속 해 나아가겠습니다.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