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 부장판사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계약 위반 1회당 10억원’의 파격적 배상 명령을 내려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한 연예인에 대한 ‘강력한 선 긋기’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뉴진스 일부 멤버가 소속사 동의 없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강제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당 10억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은 연예계 분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동방신기 출신 JYJ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속사가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소속사(어도어)는 위반 시 회당 20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0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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