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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된 국힘 “민주당, 행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원장직 돌려줘야”

무명의 더쿠 | 06-08 | 조회 수 17743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36829

 

주진우·나경원 등 본격 공세
민주당선 “지금 할 이야기 아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8일 각종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정부 견제를 노리는 국민의힘과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 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법무부·감사원·대법원 감사권,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는 요직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선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 그러나 6·3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관련 관례는 국회의 역사와 함께 여러 번 변화를 겪었다. 제15대 국회까진 여당인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해왔으나,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야당이 됐음에도 ‘행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리를 지켰다. 이때부터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란 관례가 정착됐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짜여지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상황이 되자 당시 새누리당이 다시 견제 논리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직을 따냈다. 이때부턴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관례가 바뀌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에선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이러한 관례를 깨뜨렸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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