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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은행들 금융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손본다

무명의 더쿠 | 06-08 | 조회 수 7175

이재명 정부가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 비용을 전가하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금리인하기에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확대로 이자 장사를 지속하는 은행 행태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0.15%~0.20%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상품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은행 대출 금리 산정 항목을 고치려는 것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더 노골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는데도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1.5% 포인트 수준이고, 지방은행은 1.6%~4.8%포인트에 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0958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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