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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표' 최저임금, 배달기사까지 품는다…李 "모든 노동자" 의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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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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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3426

 

인상 수준 묻는 노동계에 답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존중"

도급노동자 확대 적용은 확고

"근로자로 추정해 적용할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선 레이스 중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우선 적용 범위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선거운동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최저임금 관련 질의서엔 '최저임금 인상 목표'가 담겼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인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질의서에도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결한 것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답변이다. 따라서 고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와 관련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밝혀 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근로자 추정제도'을 통해 근로자 오분류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오분류된다고 봤다. 사용자의 종속성이 뚜렷함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답변서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론 '최소보수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배달기사, 대리기사, 방문점검원 등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전방문 점검노동자의 순수입 기준 시급은 7503원이며 배달 라이더 7606원, 대리운전기사 6979원 등이다.

모두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노동계의 확대 적용 주장은 그간 경영계의 거센 반발과 충돌해왔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금도 일률적인 적용으로 소상공인 등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또 최임위가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최임위 3차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노사 대립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 적용 범위 등은 노사 중심으로 결정되지만 이 대통령이 명시한대로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측의 확대 적용 반대 근거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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