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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방첩사 ‘비육사 법무실장 전역 연구’…계엄 뒤 재판 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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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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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임 시절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 장성을 전역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군 장성 인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인했다. 공수처는 또 방첩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전 의원과 인연이 있는 군 판·검사 명단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방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 압수수색영장에 여 전 사령관이 △비육사 출신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전역 방안 연구 △육군 장성 관련 인사 보고서 작성 △군사법원 장악 목적으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환 준장은 육사가 아닌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1년 군 법무관에 임관했고, 방첩사가 작성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 준장 전역 방안 연구와 군 장성 관련 인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첩사의 군내 각종 인사개입 문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 선포 뒤 군사법원이 내란·외환 및 공무집행방해·살인·강도·국가보안법 등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사령부의 법무처장을 맡도록 돼있다. 법무처장은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육사 출신인 김상환 육본 법무실장이 계엄사의 법무처장을 맡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포고령 1호를 발령하면서 △정당 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가짜뉴스, 허위선동 △파업·태업 △전공의 현장 미복귀 등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등이 하고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계엄 뒤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역할만 전담하기 때문에, 이후 이들을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면 각각 기소와 판결을 맡는 군사검찰과 군사법원 장악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미리 군 판·검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검거 최우선 대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된 뒤에는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법원이 판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또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방첩사가 작성한 인사 관여 문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5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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