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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퇴사 전 승진해 준다더니 망할 회사"…대통령실 여직원 유튜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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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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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이른바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 논란이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까지의 기간을 '회사 없어지기 D-day'로 표현했다.

약 2분 길이의 영상에서 A 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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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사진가였던 그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략)

 

앞서 A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왔다. 브이로그에는 출퇴근길과 회식, 이직 준비 등 내용이 담겼고, 특히 지난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 찍는 모습도 공개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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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된다. 그러나 브이로그 영상 중 A 씨가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가는 모습이나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노출됐고,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서 촬영해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재직 중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와인 샵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는 "화, 목, 일요일에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으니 놀러 오세요"라며 와인 판매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회사 없어지기 D-18' 영상에서 "서랍을 비우래서 사무실 청소를 할 예정이고 청소를 다 하니까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볼펜 한 자루도 없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대선 18일 전부터 사무실을 비우라고 지시한 것인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62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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