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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단기간 대법관 다수 임명, 사법중립 위협”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22867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 첫날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다”(주진우 의원)라고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고 돼 있던 개정안 부칙을 법을 공포한 뒤 1년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1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소위원장에게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요청한 뒤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건 우리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우려했다. 배 차장은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논란은 그 이후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는 개정안은 상고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날에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소신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오늘 법안 처리는 자칫 통합보다는 분열, 숙의보다는 속도, 품격보다는 절차 무시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 번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취임사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리는 게 황당무계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어떻든 논의가 충분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전제하면서도 “법원조직법이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공청회는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국민의힘에) 거부권도 없는데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동시 임명하면서, 결국 대법원은 이미 정치조직화돼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데 (향후)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조차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며 “국민 혈세로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적정한지는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법안을 처리한 뒤 추후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이) 30명이 됐을 때 전원합의체를 한꺼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며 “결코 졸속적인 처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8118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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