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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빌라 세입자 355명을 상대로 79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앞서 김씨의 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지난 3월 말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을 미리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는 수법을 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에서 김씨는 두 개의 재판을 받아 여기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으로 감형되면서 합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상당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계약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 피해 복구가 가능한 점 등이 감형 사유였다.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