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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타쉽 손배소 1심도 패소한 탈덕수용소…법원 "업무방해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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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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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 지난 2022년 손배소 제기
장원영에게 5000만원 지급 판결은 확정
法 "탈덕수용소, 스타쉽 영업에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는 "(탈덕수용소가) 허위 사실을 담은 업무방해 동영상을 제작해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소속 가수 장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소속 가수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대기업인바,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각 영상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금액도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스타쉽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제작한 영상이 스타쉽엔터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영상은 원고의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장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영상의) 주된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능한데, 영상에 게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은 "탈덕수용소의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씨나 그룹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영업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영상을 작성, 게시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각 영상의 내용과 그 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원고의 지위 및 장씨 및 아이브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 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장씨 측도 지난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863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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