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모 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9시 57분쯤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한 지 씨는 "왜 그랬느냐", "심정이 어떠냐", "헤엄쳐 나왔느냐",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호송차로 이송되던 순간에도 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점퍼 모자를 깊게 뒤집어쓴 지 씨는 수갑을 찬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A 씨(49), 고등학생 아들 B 군(19)과 C 군(1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 씨는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타 영양제라고 속여 가족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지 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에 대상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늘었다. 경찰은 지 씨의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출발해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건 당일인 1일에는 무안과 신안, 목포를 거쳐 진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지 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의 연락을 받은 50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지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C 군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진도항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차량과 시신 3구를 인양했다.
1차 검시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할 예정이다. 지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 중이다.
지 씨에 대한 구속실질심사는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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