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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구미 亞육상 이란 선수·코치, 한국인 집단 성폭행…피해자 측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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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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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604

 

경북 구미에서 이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들이 한국인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폐회식이 열린 지난 5월 31일, 경상북도 구미시는 이날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폐회식을 끝으로 성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저녁,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이란 선수들과 코치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이란 대표팀 선수 1명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했고, 여성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어있던 이란 선수 1명과 코치 1명이 함께 여성을 공격했다. 피해 여성은 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피의자 전원이 체포됐다.

피의자는 현재 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대련은 "국제 스포츠, 외교 면책, 그 어떤 영광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릴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제 스포츠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대련의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육군 군검사 출신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변 보호', '2차 가해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조력 및 사건진행에 대한 긴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련 측은 "특히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며, 그 형량은 7년 이상의 징역 및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며 "외국 국적 피의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2조(국내범)'에 따라 국내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회 참가 중 발생한 범죄라도, '형사소송법 제3조(국내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가진다. 

대련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련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노출이나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대련 TF팀은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피해자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외압이나 합의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추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대련은 "이번 사건이 중대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슈로 인하여 아무 일 없다는 듯 범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에 대한 입법과 입법 이전에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과 국제 스포츠 대회를 지나 외교적 인권 문제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그 보호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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