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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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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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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209230003705?did=NA

 

"변호사 오고 있다" 버티다 징역 10개월
선고일 9차례 불출석 "엄한 처벌 불가피"

 

변호사가 오고 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7일 오전 8시3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며 10분 가량 두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며 버텼다.

A씨 변호사가 오전 8시 17분쯤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측정 거부를 권했다. 자신이 피고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가청거리 밖으로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측정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가석방된 뒤, 2023년 1월 가석방기간이 경과돼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로 이 기간에 금고형 이상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된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선고기일에 9차례 불출석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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