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다 한 호실에서 4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211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