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신고에 따른 세무사법 위반 주장
"삼쩜삼 TA, AI로 불성실, 탈세신고서 작성"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TA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쩜삼 TA는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다. 세무사회가 이 회사를 고발한 것은 삼쩜삼 TA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에 대한 지난해 11월 고발건 등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 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의 영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 TA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한다. 이용자가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이 중 한 명이 선택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삼쩜삼의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가 치러지므로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의 일부 파트너 세무사가 하루에 수백 건의 신고를 처리한 이례적 기록을 근거로 "실제 검토는 불가능하며, 실질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조사에 따르면, 한 세무사는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무려 8093건의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세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의 160배 수준이다. 박연기 세무사회 정화위원장은 "AI가 처리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는 사실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영업에 파생하는 문제로 불성실 탈세신고를 지적했다. 세무사회가 삼쩜삼 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해 자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신고 중 불성실 신고·탈세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가사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거나, 차량·건물 구입비를 감가상각 없이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개인사업자가 미용실 비용, 자동차학원비, 동물병원 진료비, 치과 치료비 등 업무무관 비용을 사업 경비로 신고하거나, 원천세 신고 없이 급여를 계상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세무사회는 2024년 5‧6월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환급세액 과다신고 문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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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