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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익사…"지자체 2천여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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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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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2200724?ntype=RANKING

 

인천시 옹진군 제공

인천시 옹진군 제공
(중략)

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사고 당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목섬 주변에는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옹진군에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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