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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이 쏘아 올린 '성분명 처방' 놓고 의사 vs 약사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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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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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으면서 의사와 약사 집단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이 공약이 약사들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약사들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환영하지만, 의사들은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처방전에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쓰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는 다양한 제약사의 똑같은 성분 약 중에 골라, 환자에게 조제할 수 있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어, 약사의 대체조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상 대체조제는 가능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바꿔 조제하려면 약사는 의사의 동의를 조제 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 제도가 추진되면 이런 과정 없이도 약국에선 환자 상태, 제형, 재고, 복약 편의성 등을 고려해 똑같은 성분 중에서도 보다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약사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사들은 그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약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의사들의 과학적 진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사회는 민주당 공약을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이로 인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도 빗댔다. 김성근 공보이사는 "똑같은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더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가 다르다"며 "이럴 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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