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저녁 7시 반쯤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 촬영을 시도하다 자신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왕시 선관위는 피고발인을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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