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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이유로 현장 소란 시 엄중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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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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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01506620?OutUrl=naver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관리 부실 도마 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본투표일 당일에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투∙개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과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일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투표관리에는 13만여명, 개표사무에는 7만여명의 인력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2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용지를 반출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詐僞投票)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25분쯤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당시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이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포시갑선거구의 투표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각 부천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도 22대 총선 당시 인쇄된 부천시갑선거구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번 대선과는 관계 없지만 지난해 총선에선 해당 기표지를 넣은 유권자 표가 ‘사표(四標)’ 처리 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포착됐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부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선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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