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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우려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도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지, 국민 주권으로부터, 정의로부터, 헌법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의) 제 자리를 찾자는걸,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이 정치 보복했으니까 혹시 상대도 정치 보복하지 않을까, 독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힘과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 공약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헌법이나 정의,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이) 보호하진 않는다. 그건 범죄행위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법관이 100명이 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은 숫자가 부족해 민사의 73%는 기록을 보지 않고 기각한다. 사실상 3심제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도 이틀 만에 6만 쪽 공판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고 믿을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재판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들만 빼고 대부분 원하는 바다. 이걸 가지고 사법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며 "다만 그런 오해들 때문에 제가 다 보류해 놓았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하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인사들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탄핵 남발'이란 비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이 후보는 "입법부의 판단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입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검사들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수사 자료를 헌재에 안 내고, 그러니 증거가 없어서 기각된 것이다. 명확한 현실이 그렇다"며 "법을 좀 바꿔야 하는데, 탄핵소추안이 기각이라서 그 자체가 잘못됐단 것은 마땅하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