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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민주당,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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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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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힘 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 성명 발표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 비판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 입 틀어막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이재명 험담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0일 조인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상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막음 법안이자,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나, 법안 발의 시점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여성 비하서 댓글 논란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직후”라며 “치명적 여론 악화를 틀어막기 위한 맞춤형 방탄입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국민 누구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하면 허위나 선동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TV 토론에서 장남의 문제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을 위협하고 불편한 진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범죄로 몰아가는 전형적 독재 정치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몇 해 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철회했다”며 “반성과 자성은커녕, 이번 대선 막판 아들 논란이 터지자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나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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