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쏘스뮤직 측은 약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했다. 그러나 재판 시작을 앞두고 민희진 측에서 카톡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제출한 증거 중에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피고 민희진 측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원고(쏘스뮤직)는 이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절차 의견을 밝히셨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쌍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문제 삼는 카톡 내용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여부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피고 주장이 맞다면 증거 채택이 불가하지 않을지"라고 봤다.
이어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 채부를 보류하고 채부를 뒷받침할 공방을 벌여서 증거로 쓸 정도로 인정된다면 그때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하는 전제로 오늘 재판 진행은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현출하는 부분의 변론은 제한하겠다. 그 대신 주장까지는 막을 수 없어서 오늘 변론 중에 피고가 문제 삼는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오늘 PT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PT 자료에 관련된 사건 메시지가 기재돼 있을까봐"라고 했고,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에 "만약에 그 부분을 빼고 PT를 새로 해야 한다면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이 나와서, 다른 사건에서 근거로 채택이 됐고 만약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거라면 (제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PT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원고 입장에서는 적절한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쌍방에게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 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편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쏘스뮤직 측은 "(카톡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회사 장비로 했다면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도 회사 장비와 관련 있고 사전에 수집 동의를 했다. 누가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카톡을 받아왔다든가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증거 채부 결정을 기다렸다가 (PT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부를 위한 기일을 잡겠다"며 6월 27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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