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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양양군수에게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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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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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5587?cds=news_media_pc

 

검찰이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구속)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진하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았다"면서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군수실과 A씨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며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혼의 A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사기관과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자백했던 범행도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재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략)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10년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사실이 왜곡된 언론보도 등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군정이 마비됐다"며 언론탓으로 돌렸다. 이어 "순간적으로 A씨에게 유혹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실시된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군민께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고 군정을 다시 맡기셨다"고 주장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양양 지역에서 펜션과 카페 사업을 하는 여성 민원인 A씨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됐다. A씨는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등을 제공했고, 두 사람 사이는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이 후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인근 토지 관련 민원을 김 군수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행위 관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지역 기초의원을 통해 김 군수에 전달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A씨는 지난해 9월, 지역 언론을 통해 김 군수가 A씨 카페에서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서 있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을 공개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금품도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군수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역 현직 군 의원과 공모해 영상 공개를 고리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김 군수는 강제추행, 뇌물죄(현금제공, 성적이익제공),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구속됐고, 박봉균 군의원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촬영된 CCTV에는, 김진하 군수(오른쪽)가 A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A씨로부터 흰색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 김 군수눈 이를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라고 인정했지만, 이 후 법정에서는 민원서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 제보자 제공


공판 과정에서 민원인 A씨는 김 군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금품도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군수는 줄곧 "내연관계였다"면서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군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군청을 자주 방문하던 A씨와 잦은 만남을 가지며 가까워졌다"며 "연인 사이로 합의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건네받은 봉투가 현금 500만원이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실제 전달받은 것은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였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변호사와 상의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취재를 앞두고 아내에게 안마의자 출처에 관해 물어 A씨가 선물한 사실을 알았다"며 "안마의자가 집에 있었지만, 아내가 새로 구매한 걸로 인지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김 군수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김 군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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