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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法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1인당 10억’ 배상” 결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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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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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사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자활동이 금지된 걸그룹 뉴진스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멤버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에게 이날 송달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상의없이 활동을 하면 1회당 벌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할 시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내야 하는 것이다. 신청 비용 부담 또한 뉴진스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독자 활동 꿈을 꿨던 뉴진스는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이 참석한 것과 달리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96/00007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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