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우드 유명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70)가 연출작에 출연한 여성 대역 배우로부터 소송당했다.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현장에서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챕터2’에 여배우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가 최근 감독인 코스트너와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고소장에서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시나리오에 없던 폭력적인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라벨라 주장에 의하면, 당시 코스트너는 즉석에서 성폭행 장면을 추가해 주연 여배우인 엘라 헌트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황한 헌트는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떠났고, 문제의 장면은 헌트의 대역이었던 라벨라에게 넘겨졌다. 라벨라 측은 “사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촬영이 시작된 후에야 장면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됐다”며 “심지어 그 장면은 여러 번 반복 촬영됐다”고 했다.
이어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다. 라벨라는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며 “라벨라는 이번 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다. 코스트너를 포함한 제작진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너 측은 이런 라벨라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트너의 법률 대리인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벨라는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며 “이후 라벨라는 코스트너에게 ‘감사하다’면서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스트너는 자기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촬영장 내 안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트너는 영화 ‘노 웨이 아웃’ ‘언터처블’(1987) ‘늑대와 춤을’(1990) ‘의적 로빈 후드’(1991) ‘보디가드’(1992) 등으로 1990년대 큰 인기를 끈 할리우드 대표 스타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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