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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