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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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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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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68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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