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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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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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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94211r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압수수색 영장 4월 말에 이어 다시 신청
하이브 “상장 없다” 말 뒤엔 지정감사 신청, 금감원·경찰 '이중 추적'ㅍ

 

경찰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보다 한발 앞서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작년 말부터 방 의장과 측근 PEF 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착수해왔다. 이번 영장 신청은 두번째다.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5월 초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진행해 재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전영우 부부장 검사로 알려졌다. 2022년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갔다 임기 2년을 채우고 지난해 검찰로 복귀했다.

경찰은 하이브가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상장 준비를 진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브는 2019년 11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 상장했다. 상장예비기업은 결산일 3개월 전까지 지정감사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이브는 2019년 9월 이전에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감사는 IPO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지정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통상 상장 예비 기업이 지정감사를 신청하면 상장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겨지는 이유다.

지정감사 신청 시에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 추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시기인 2019년 9~10월경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레전더리캐피탈 등 투자자들에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이 어렵다는 경영진 명의의 답변서가 전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답변을 받은 일부 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는 2019년 6월과 11월에 각각 펀드를 조성해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지정감사 신청은 기업과 대주주가 IPO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강한 신호”라며 “이 시점에 투자자에게 상장 의사가 없다고 안내했다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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