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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유독 한 층만 튀는 여론조사 "꽃" 나이대별 남녀 지지율 ]
사유 : [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에 의거‘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위반 ]
요청자 :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