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화 '소주전쟁' 측은 '소주전쟁' 감독 해임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 및 더램프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부했다.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 (대표이사 박은경, 이하 '더램프')는 "개봉을 앞둔 더램프 제작 영화 '소주전쟁'의 감독계약을 제작 도중인 작년에 해지하여 기존 연출자를 해촉하였고, 그 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해촉자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라며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라고 밝혔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라며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됐다. 이에 관하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진행한 감정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하였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했다"라며 "이로 인해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었으며, 해촉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됐다.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 측의 손을 들었다. '소주전쟁' 원작자 논란과 관련하여, 더램프의 임원은 해촉자로부터 2024년 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 더램프의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촉자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ㅅㅎ'에 대해서도, 원작자인 신인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신인작가가 시나리오 'ㅅㅎ'의 원작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5월초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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