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3분전에 온 내 메일 함

ㅇ내용 : 청구정보 전부(비공개)
ㅇ사유 : 1.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원조직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