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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변호사 광고 클릭당 10만원이라니…법무부 칼 빼들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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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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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에서 과열되고 있는 네이버의 ‘CPC(Cost Per Click·클릭 당 비용)’ 광고에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액의 광고료를 지급받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네이버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어길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에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법원·검찰·학계·대한변호사협회·스타트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엔 ‘특정 분야 또는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의 순서로 변호사를 선순위에 정렬하는 CPC 방식의 광고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법률 분야 CPC광고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이혼’, ‘성범죄’ 등 인기 키워드는 클릭 한 번당 금액이 10만원을 넘는다. 클릭이 하루에 100번만 이뤄져도, 1000만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식이다. 광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상업화가 빨라져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개업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과 하루 만에 네이버 CPC광고에 100만원을 지출한 적도 있다”며 “의뢰인을 접촉하고자 해도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CPC광고의 악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뿐만이 아니다. 의뢰인들 역시 고액 입찰에 성공한 특정 변호사의 광고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선택권이 제한된다. 광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높여 이를 보전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CPC 방식의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광고비가 낙찰 방식으로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되는 경우 금지를 시킨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69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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