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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정위, 헬스장 먹튀 방지 방안 마련...위반 시 과태료 겨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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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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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해
사업자에 폐업 14일 전 고지 의무 부과
수십 명 장기 계약 피해 입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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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없는 영업 중단으로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해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불이행 시 처벌이 과태료 100만 원에 불과해 피해 예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현장 준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앞서 바뀐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도 명시해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헬스장 사업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 십명의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일시불로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현재와 같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헬스장 먹튀 관련된 실질적 규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갑자기 경영이 악화돼 사업자가 잠적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인 헬스장 제공 서비스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포함한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헬스장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 체결 대상이라 PT 수강자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 연기 관련 규정도 보완됐다. 무제한 연기 등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사전에 설정, 이용자 동의를 얻어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는 연기 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아 상한을 정하려면 별도 합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고, 보증보험 정보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 발생 시 약관에 넣었기 때문에 법적 관계서 소비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674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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