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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성적 괴롭힘 편지 60장 받은 우체국 직원… 간부는 "왜 뜯어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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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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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본은 21일 서울 한 총괄우체국을 현장 조사하는 등 A우체국장과 B실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본은 우체국 민원 담당 직원 C씨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받은 사건과 관련해 A국장과 B실장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C씨는 남성 민원인 D씨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D씨는 3월 우체국 방문 뒤 4월에 두 번에 걸쳐 60여 장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C씨 앞으로 보냈다. 편지엔 '제 입맞춤의 히로인이 되어 주십시오. 결혼해 달라는 적극적인 구애입니다' '신혼여행은 샛별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등 내용이 담겼다. C씨는 지난달 말 종로경찰서에 D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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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가 C씨에게 보낸 편지. 독자 제공


C씨는 직장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C씨가 우본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2차 가해 신고서'에 따르면 B실장은 C씨가 문제의 우편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편지를 왜 뜯어 봤냐" "수취 거절로 반송 처리했으면 아무 일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과거 다른 우체국에서 악성 민원인이 창구를 수일째 찾아왔을 때 무대응 일관하니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다. A국장 역시 C씨와 면담에서 "C씨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응대하고 예쁘니 누구라도 당신과 거래하고 싶어 할 것 같다"며 "본인(C씨)에게만 매일 동전을 바꾸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은 동전이 필요해 오는 게 아니라 C씨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엔 민원 응대를 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해 달라는 C씨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시됐다.


A국장, B실장 발언은 우본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본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 따르면 상급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A국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동전을 바꾸는 것 정도는 (민원인이) C씨를 마음에 들어 하는 행동이지만 D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니 적극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서 이동에 대해서도 "B실장을 통해 C씨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신속하게 C씨를 민원 응대 업무가 없는 비대면 부서로 발령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본보는 해당 우체국 등을 통해 B실장 입장도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답이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66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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