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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울의소리, '김 여사 디올백 사건' 항고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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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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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하면서,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했던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청탁 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61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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