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523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질병과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얼굴과 어깨, 양팔을 80여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형 마치면 강제 출국 시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