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월간지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거암코아가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 황정음이 보유한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가 결정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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