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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무명의 더쿠 | 05-23 | 조회 수 50012

5개월간 이미지센서 기술 등 촬영
中화웨이 자회사에 자료 일부 보내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1월∼2022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김 씨는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 문서함에 접속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 등 20장을 출력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같은 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자료 8개 등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한 뒤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유출한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총 170개에 이르고, 무단촬영해 유출한 자료가 총 5900장에 이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씨는 반출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보낸 이력서가 이 회사 간부와 대표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고,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69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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