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지원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발달장애인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 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16일 A 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 씨 등과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원고들 개인과 기표소에 동반 입장해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투표사무원에게 전했다. 그러나 투표사무원은 A 씨만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B 씨 역시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지원을 받았다. C 씨도 사회복지사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대신 투표사무원 도움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본래 보조 지원 대상에는 발달장애인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러나 2020년 지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대상은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됐단 이유다. 그러자 A 씨 등은 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기표행위가 가능한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정도 범위가 넓어 판정이 어렵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것은 가족 또는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3자인 공적보조인을 도입하게 되면 낯선 사람과의 동반 입장이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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