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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동부 장관' 김문수, SPC 사고 하루동안 침묵 "일정이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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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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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사고 침묵하다 기자 질문 받고서야 "잘못됐다" 언급... "차별금지법대로면 조두순 학교 수위 막아도 차별" 발언도 논란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친기업 기조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MBC 기자의 지적에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언급하며 맞수를 뒀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있었던 모든 기업에 조금도 봐주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단호하게 근로감독관을 발동해서 다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19일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해 오다가, 21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오요안나 괴롭힘 판정, 내가 이끌어"

 

김 후보는 21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 MBN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친기업 기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선 MBC 정치팀 차장은 김 후보에게 "10대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했고, '기업인은 감옥에 가면 안 된다',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기업인 감옥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다"면서 "자칫 '기업인이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이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창의적이면?"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오요안나 사건이 있을 때 MBC에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근로자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판정을 끌어냈잖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권익, 특히 인권이 옹호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도 자유로우면서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법을 안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단했고, 그동안 산재가 있었던 모든 기업에 조금도 봐주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근로감독관을 발동해서 다 처리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 했던 김문수, SPC 사고엔 하루동안 '침묵'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에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고에 대해서 언급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중앙당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과 만난 기자들이 'SPC 사망 사고에 대해 당 차원이나 김문수 후보 공식 언급이 없다'는 질문을 던지자, 신 단장은 "(김 후보가) 워낙 일정이 바쁘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그런데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노동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누구와 비교해도 김 후보의 진정성이 뒤지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어도 김 후보의 마음을 국민이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한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현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PC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야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고 (사장을)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예방 안 한 책임은 사장한테 있다"며 "과학적인 (안전) 기술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도 해로운 법"이라는 식의 답을 내놓았다.


"차별금지법, 오히려 역차별" 주장도 논란... 민주노동당 "거짓 선동"

이와 함께 김 후보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하루 전인 지난 20일 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을 언급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김 후보가 "헛소리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신민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안을 보면 알겠지만, 금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별개의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다"며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걸 안 읽어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또 "김 후보의 거짓말과는 달리,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특혜를 주자는 공약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성소수자는 차별적인 제도와 선입견 때문에 채용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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