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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초등학생 2명, 노형초 게시된 벽보 훼손
5월 18일 중학생 1명, 동홍동 선거 벽보 훼손
제주경찰청, 도 교육청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제주경찰청으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두 건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은 이달 18일 낮 처음 접수됐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선거 벽보 사진이 훼손된 사안이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 2명을 파악했다. 또, 초등학생의 벽보 훼손 범행 시각을 17일 저녁 8시쯤으로 특정했다.
지난 20일 오전 중동지구대 경찰관이 순찰 중에 발견한 서귀포시 동홍동 벽보 훼손 피의자는 중학생 신분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시는 5월 18일 오후 1시 25분쯤으로, 모든 후보자 얼굴 사진에 구멍을 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제주경찰청 측은 5월 17일과 18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인이 미성년자로 특정되자 제주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벽보 훼손 예방 교육'에 나서달라는 사안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면서 부모들의 단속도 당부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도 존재한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있어도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미성년자 범행 2건 외 나머지 선거 벽보 훼손 사건도 수사 중이다.
5월 18일(서귀포시 호근동)과 20일(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접수된 사안으로, 각각 이재명 후보자 얼굴 훼손과 선거 벽보 연결부위 찢김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