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72975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 코치 등 지도자들이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웅정 감독,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고.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 등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축구아카데미 측도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인 만큼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은 유지된다. 손웅정 감독 등은 재심 중에도 출전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한 학부모는 손웅정 감독, 손흥윤 코치, A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세 사람이 일본 전지훈련 중 자신의 자녀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