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 정해진 양보다 많은 지하수를 취수한 부산지역 목욕탕 업주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목욕탕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4년간 신고한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하루에 100t 이상 취수하려면 영향조사 등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초과 취수할 경우 지하수 고갈과 오염물질 유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구청으로부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https://v.daum.net/v/202505210957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