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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李 유세차 연설 불법”…국힘,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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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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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38

 

국민의힘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이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는 20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강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타당 인사의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선거법 제88조 위반으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선관위에 등록된 각 당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논란이 된 장면은 이날 의정부시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서 나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인사를 하라’며 현장을 찾은 강 대변인을 유세차로 불렀고, 강 대변인은 “한 마디만 하겠다”며 마이크를 요청했다.

현장에 있던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연설은) 안 된다”며 만류한 뒤 부 의원이 난색을 표하자 강 대변인은 육성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다시금 “이러시면 안 된다. 진짜 사고 난다”며 거듭 제지했으나, 강 대변인은 마이크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라고 육성으로 말했다. 이어 부 의원이 마이크를 갖다 대자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뒤 유세차에서 내려갔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타당 대변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세차에서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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