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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관회의, 이재명 판결 빼고 ‘재판 독립’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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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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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733357&code=11131900&cp=nv

 

‘재판 공정성’ 등 2건으로 26일 열려
‘이 판결 유감 표명’ 상정 요건 불충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재판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 후보 대법원 판결과 절차 진행 당부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번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제안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2건을 26일 임시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두 안건은 26일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안건도 제안됐지만,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이 법관에 대한 특검,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상정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126명 법관 중 70명이 반대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안건은 다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과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상정된 두 안건을 바탕으로 회의 당일에는 ‘재판 독립 및 공정한 재판 추구’에 대한 입장문이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회의 당일에도 제안자 포함 10인 이상 동의가 있으면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이 가능해서 의결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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