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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태원 참사’ 박희영,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인파관리 권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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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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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참사 당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할 권한을 갖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고, 용산경찰서장 사건에서는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그런 권능이 없었다”며 “용산구에서 인파 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견 가능한 참사였다’는 검찰 주장에는 언론 기사만을 토대로 한 논리라고 맞섰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민이면 핼러윈 때 인파 운집 전례가 여러 번 반복됐던 것은 모두가 안다. 언론만 본 게 아니다”라며 “만약 재난안전상황실이 적법하게 운영됐다면 급하지 않은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안전상황실에 근무하던 당직자 등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07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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