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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문수 '불법 쪼개기' 후원 2500만원 추가...후원자는 "선배이자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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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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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인한 김문수 후보 관련 불법 정치후원금은 총 4건, 금액으론 4억 900만 원에 이른다. 모두 불법 쪼개기 후원이었고, 후원자만 형사 처벌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횟수와 금액을 감안하면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무려 3천 명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실행한 경기도중부버스노동조합 사건 판결문에는 노조 측이 김문수 캠프 관계자와 후원 장소와 시점을 논의한 사실이 나온다. 위법이란 사실을 캠프가 알았던 정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캠프 관계자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않아서, 판결문에는 불상의 인물로만 표기됐다. 검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회사 화장실에서 2500만원 쪼개기 후원 모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 후원을 지시한 임무현 대주전자재료 회장은 벌금 300만 원을, 지시를 이행한 박 모 전무이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5월 24일. 임무현 회장은 전무이사 박 씨를 회사 화장실로 불러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당시 고액기부금 한도는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또다른 회사 직원인 영업관리팀장과 자재팀장의 이름으로 후원회에 기부를 하기로 모의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전무이사 박 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 이름과 본인 이름으로 1000만 원을 김문수 후원회에 입금했다. 같은 날 오후, 또다른 회사 직원인 영업관리팀장, 자재팀장, 재무 과장 3명의 이름으로 1500만 원을 추가 송금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후보가 과거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286명으로부터 5935만 원 ▲신미산개발 등으로부터 2500만 원 ▲한국노총 경기도중부버스노동조합 2998명로부터 약 3억 원의 불법 후원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결과는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았다. 후원자들만 처벌 받았고, 김 후보는 재판에조차 넘겨지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자서전에 등장한 후원자 정체...“저의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

김문수 후보와 임무현 회장은 각별한 사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김 후보가 2006년 출간한 자서전「나의 꿈, 나의 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책의 3장 ‘스물에서 마흔넷’에서 ‘첫 구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 회장이 등장한다.



1979년 10·26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 2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노조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복형사 두 명이 들이닥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나를 끌고갔다.
그 곳에는 이미 내가 알고 지내던 서울대 출신 임무현 선배 등 70여명이 끌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조사 요지는 “사회주의자냐? 아니냐?” 단 한 가지였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자 고문관은 무조건 두들겨 패기만 했다
- 김문수 자서전 「나의 꿈, 나의 길」




김 후보와 임 회장은 서울대 동문으로, 두 사람은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에 맞서 함께 노동 운동을 하고, 수감생활을 견뎌낸 각별한 동지였다. 이러한 인연은 30여년간 이어져 2008년 6월, 임 회장이 창업한 대주전자재료 형광제공장 준공식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방문해 축사를 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정말 이분(임무현)이 안 계셨다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임무현 사장님은 저의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십니다. 학생운동 동지로 지금 제가 있기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분입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안 계셨다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축사 / 대주전자재료 형광체공장 준공식(2008.6.4.)




각별한 사이인 임 회장이 김문수 후보도 모르게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후원금을 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불법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다. 당선되면 선거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 나중에 불법 후원금을 추징하거나 하는 제도는 현재로선 없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허위보도 선거 개입 공작”이라며 “해당 사건은 후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두 차례 내놨다. 김 후보 역시 본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불법 쪼개기 후원금 문제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된 내용이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차원에서도 보도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뉴스타파의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6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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